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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증권과 보험증권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증권이라고 부른다.

일상적으로 유가증권을 증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증권사”라는 단어가 있다. 하지만, 둘은 엄밀하게는 다르다. 증권사의 “증권”은 자본증권으로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권리를 증권에 결합시킨 것이다. 추상적인 권리를 구체적인 권리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 양도를 용이하게 하고, 안전한 유통을 돕는다.

유가증권의 예시로는 화폐증권, 상품증권, 자본증권이 있다.

(TMI : 화폐증권 ≠ 화폐. 화폐는 금권이라고 하는 증권의 일종이고, 화폐증권은 어음과 수표)

보험증권이란?

보험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이다.

  1.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2. 보험자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3.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을

보험증권이라고 한다.

(보험자란 보험회사를 말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자)

보험증권은 보험 계약 성립 이후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발행된다. 계약성립의 요건도, 계약서도 아니다. (보험자만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 성립시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해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보험증권은 아래 3가지 증권의 성격을 갖는다.

  1. 증거증권 : 보험계약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이다.
  2. 면책증권 :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금함에 있어 보험증권 제시자의 자격의 유무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
  3. 상환증권 :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증권과 상환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환증권이다. (상환이란 증권 발행 주체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주는 행위)

1. 보험이란?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에 대비해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연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는 일종의 거대한 “계”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게 도와준다. 예를 들어, 한국인의 35.2%는 1번이라도 교통사고로 다치게 된다. 이는 암에 걸릴 확률 보다도 높다. 그리고 교통사고 중 사망하는 경우는 1.02%다. [기사](https://www.chosun.com/opinion/manmulsang/2021/05/20/4REXDWI3B5GWPK54HS5KM6VH6Y/#:~:text=한국인이 (opens in a new tab) 일생 동안 1,에 걸릴 확률보다 높다.)

건강이나 생명, 돈을 생각하면 자동차를 타지 않는게 옳다. 그러나 우리가 사고시 경제적이라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 리스크를 질 마음을 먹게 된다.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보험이다.

보험은 아래의 성격을 지녔다.

  • 상호 부조적 : 많은 사람들이 적은 금액을 모아 위험에 대비한다
  • 위험 분산 :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Risk를 여러 사람과 나누어 감당한다.
  • 경제적 보장 : 사고 발생 시 경제적 손실을 보충해주는 제도입니다.
  • 사행계약성 : 우리가 아는 사행성과 한자가 같다! 수익이 순전한 “운”, “우연한 사고”에 달렸다.

2. 보험의 기능

  1. 위험분산 기능 :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어 감당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2. 경제적 보장 기능 : 사고 발생 시 경제적 손실을 보충해줌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3. 저축 기능 : 일부 보험은 저축 기능을 겸하고 있어 장기적인 자금 축적을 도울 수 있습니다.
  4. 세제 혜택 : 일부 보험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의 종류

  1. 손해보험 (General insurance) :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등등
  2.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사망이나 질병 등 인적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변액 보험과 연금 기능
  3. 제 3보험 : 질병 상해, 질병 간병 등..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가 판매한다.

손해보험은 그냥 사람으로 생각해도 되냐?

영어로 Non-life insurance라고도 부르는데, “일어날 수 잇는 모든 손해에 관한 보험을 취급한다.”

이해관계자

  1. 계약자 : “돈 내는 사람” 보험 계약자는 단순히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의 대상이 된다. 또한, 만기환급금이나 해약환급금, 배당금을 받을 권리는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2. 피보험자 : 보험금 지급 조건의 대상자로, 피보험자의 사고 유무가 보험금 지급의 조건이다. 물건의 경우 “피보험목적물” (subject-matter insured)라고 부른다.
  3.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 받는 사람”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수익자가 정해진다.
  • 만기시엔 계약자가 수익자가 된다.
  • 입원시에는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된다.
  • 사망시에는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

4. 선심사 프로세스

우리프로젝트에서 맡은 생명보험은 선청약-후심사 프로세스를 가졌다.

1. 가입설계

  1. 고객 상품 선택
  2. 보험료 계산
    1. 실손 중복 체크
    2. 세금우대 한도 체크

2. 청약

  1. 가입 설계, 청약 저장
  2. 청약 서류 발행
    1. 청약 서류 출력
    2. 고지서류 수기 작성
  3. 초회보험료 수납
  4. 필수서류 스캔

3. 심사

  1. 심사요청, 심사자 배정
  2. 전산심사, + EUS (계약 심사 시스템) 한도체크
  3. 전산심사 결과 + 안내
  4. 심사
  5. 성립 or 반송
  6. 보험 증권발행

이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손해보험 프로세스에 비해 비효율적이다. 손해보험은 먼저 목적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다음 청약을 한다. 따라서, 복잡한 서류 작업은 실제로 가입이 가능한지 부터 확인한 이후에 진행된다.

생명보험은 일반적인 경우 청약을 먼저 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선 힘들게 서류까지 다 작성해 놓고 통과가 안 되는 불편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단, 병력이 있거나 직업의 위험 등급이 높을 때만 선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왜 생명보험만 순서가 다른걸까? 아래는 보험업 종사자에게 물어보고 받은 답변이지만, 검색해봐도 정확한지는 모르겠다.

이는 관행을 따른 것이라고 한다. 생명보험은 보험 계약사가 문서로 된 신청서를 바리바리 들고 회사에 돌아와 심사 작업을 거치던 것이 그대로 전산화 된 것이다. 손해보험은 만들어질 당시에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먼저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애초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결국 모른다는거 같다)

이유는 개인적으로 더 알아보도록 하고..

많은 생명보험 회사들은 유저가 간편하게 심사 프로세스를 밟고 청약할 수 있는 “손보식 선심사 프로세스”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생명보험 가입 프로세스에 적용될 “손보식 선심사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전체적으로 심사 프로세스가 설계 이후 진행되는 정도의 변화가 있다.

그림을 첨부하면 좋지만, 대외비 자료이다.

1. 가입설계

  1. 고객 삼품 정보 산택 → 신용정보원 DB 호출
  2. 보험료계산
    1. 한도체크
    2. 실손중복 체크
    3. 세금 우대 한도 체크

2. 심사 (앞으로 옮겨짐)

  1. 알릴사항 입력 (고객이 보험사에 고지할 내용 입력)
  2. 심사요청
  3. 전산심사 == 선심사 → EUS 질병심사자동화시스템에 요청!
  4. 전산심사결과

3. 청약 (뒤로 밀려남)

  1. 가입설계, 청약 저장
  2. 청약서류발행
  3. 청약점검, 필수서류스캔
  4. 초회보험료 수납 요청
  5. 한도 체크
  6. 초회보험료 수납, 계약반영
  7. 보험증권 발행

이러한 변화는 유저 입장에서 복잡한 서류 작업 전에 미리 가입 가능 여부를 따져볼 수 있게 해준다. 유저는 편하게 가입 가능 여부를 따지면서 여러 상품을 비교해볼 수 있게 된다.